보험회사가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규 보험회사가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최소 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소액 및 단기보장 전문 보험업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생명보험업은 200억 원, 자동차보험업은 200억 원, 질병보험업은 100억 원, 도난보험업은 50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기업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보험사가 소규모 자본으로 반려견보험과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보험과 단기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액과 단기보험 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와 보험금 상한액 등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하려고 할 때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가 별도 신고 없이 투자자문업과 퇴직연금사업 등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책임경영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