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2019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2단계 강등돼 양호 등급에 머물렀는데 이번 평가에서 다시 최우수 등급에 복귀했다.
대림산업은 2018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0여 개의 하도급 회사에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후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인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더불어 대림산업에 7억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건설사 가운데에서는 대림산업을 포함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등 모두 5개 회사가 2019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