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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가 초반 약세, 부동산서비스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받아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9-07 0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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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동산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주가 초반 약세, 부동산서비스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받아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7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네이버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74%(9천 원) 내린 31만 95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아주고 혁신을 사라지게 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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