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20-08-04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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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전직 직원이 리튬전지 발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삼성SDI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법원이 인정한 보상금은 5316만 원이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는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0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지급금액은 1억여 원에 이른다.
A씨는 1995년 삼성SDI에 입사 후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A씨는 삼성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했다.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 7조 원이 모두 그의 발명을 통해 나온 이익이고 그의 명 기여도가 60%라며 88억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SDI는 발명을 통한 이익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 낸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천억 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발명 기여도는 1%로 보상금은 31만 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었다.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한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A씨 발명을 사용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 중 셀 형태 하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SDI가 얻은 이익을 2조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한 기술에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기여도는 50%로 인정했다.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해 5천여만 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