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몰아준 SPC그룹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모두 647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별로 보면 SPC삼립 291억 원, 파리크라상 252억 원, 에스피엘 76억 원, 비알코리아 11억 원, 샤니 16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7호와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7년 동안 414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샤니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SPC삼립에 샤니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 등 무형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해 13억 원을 지원했다.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2012년 밀가루 생산기업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SPC삼립에 양도해 20억 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812억 원 상당의 빵과 제빵 원재료를 아무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거쳐 구매하는 통행세 거래를 지속했고 SPC삼립은 이 과정에서 마진 381억 원을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