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납안을 받아들일 지를 놓고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2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위가 27일로 제시한 결정시한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늦춰질 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6월30일에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과 미래에셋 등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펀드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이번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된 라임자산운용자산 무역금융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상품을 판매한 데다 다른 펀드에도 손실을 전가했다는 결론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