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7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가급적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190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협약 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협약 138호, 182호), 균등대우(협약 100호 111호) 등 8개다.
한국은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29호와 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가운데 29호, 87호, 98호 등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0월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비준안은 여야 갈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