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내놓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출범은 못박은 것이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시한을 못박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범을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월1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공수처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가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 주장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공수처 출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