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등에서 연구원 A씨의 기업조사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선행매매란 사전에 입수한 정보로 정상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특정 종목의 보고서를 쓴 뒤 배포되기 전에 거래를 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 혐의나 공범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출범한 특별사법경찰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수사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아래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