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기소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최종의견이 6월 안에 나온다.

15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여부를 판단한 뒤 결론을 내놓는다.

대검찰청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15명의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 뒤 사건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기소여부에 관련해 내놓는 의견은 권고사항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건이 나온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수사기록 정리와 공소장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소시기는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