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감독과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기관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상호협력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속적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기간이 연장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두 기관이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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