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됐던 삼광글라스 기준시가를 기존 2만6460원에서 10% 할증한 2만9106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삼광글라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합병비율도 기존 1대 2.5373016 대 3.8794669에서 1대 2.14대 3.22로 재조정됐다.
삼광글라스는 “이번 재조정은 계열사 사이의 합병에서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할인 및 할증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며 “3개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재검토했고 이를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3월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삼광글라스를 물적분할해 나온 투자부문이 군장에너지를 합병하고 다시 이테크건설에서 물적분할해 나온 투자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신설 합병법인은 지배구조 맨 윗단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애초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로 이어져있던 구조를 신설 합병법인이 삼광글라스 사업부문, 이테크건설 사업부문 등을 거느린 구조로 바꿔 경영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정한 합병비율이 삼광글라스에 불리하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주가가 악화한 상황에서 삼광글라스 투자부문은 최근 주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자산 및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삼광글라스보다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 지분가치를 더 높게 산정한 것은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이복영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 회장의 아들인 이우성 이테크건설 부사장, 이원준 삼광글라스 전무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주식을 각각 지니고 있어 신설 합병법인의 지분율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이해관계자 모두 향후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7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