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때 지원금 기부 신청도 함께 받겠다"고 밝혔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으로 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