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월 기준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은 76.4%까지 높아졌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서 우대금리(일부 시중은행)를 적용하거나 버팀목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현장계약도 병행한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 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인수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