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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의원들, 마음은 통합당에 몸은 민생당에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3-17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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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의원들, 마음은 통합당에 몸은 민생당에
▲ 민생당은 17일 국회사무처에 법원의 셀프제명 의결 취소 가처분 결정문을 제출해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의 당적 변경을 신고했다. 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셀프제명’된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의 당적이 민생당으로 변경됐다.

민생당은 17일 국회사무처에 법원의 셀프제명 의결 취소 가처분 결정문을 제출해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의 당적 변경을 신고했다.

셀프제명 의원은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등 8명이다. 이들의 당적은 이날 당적 변경 신고로 민생당으로 바뀌게 됐다.

이 가운데 이태규 의원은 전날 민생당 탈당을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은 이상돈 의원 등은 민생당에 남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다.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의원은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겨 지역구 공천을 받았고 신용현 의원은 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민생당을 탈당해도 통합당에서 재공천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분(통합당으로 옮긴 의원)들은 민생당 탈당을 먼저 해야 재공천 작업 등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도 공천경쟁한 사람들이 이의 신청하거나 보좌진 퇴직 문제 등 많은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송영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문을 자세하게 확인해야겠지만 제명 대상인 의원이 제명에 표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걸 법원에서 위법이라 본 듯하다”며 “대책을 숙의해 이의 절차를 할 지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이동섭,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삼화 의원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갈등을 겪다가 2월18일 의원총회을 열어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했다. 

이들이 탈당 대신 제명을 선택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인 16일 민생당이 셀프제명 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낸 셀프제명 의결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셀프제명 의결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셀프제명 의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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