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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신규채용 취소, 운전자들은 비대위 구성해 "이재웅 책임져야"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3-09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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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VCNC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VCNC는 출근을 앞뒀던 신입 직원들에게 최근 채용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타다 신규채용 취소, 운전자들은 비대위 구성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책임져야"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VCNC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사업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데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VCNC는 법안 개정이 공포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 달 안에 중단하겠다고 7일 공지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운전기사 자리도 차츰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사들은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기사들은 개정법을 시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조건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는데도 사업을 접는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바라봤다.

비대위는 “국회가 법을 통과하자마자 타다를 접겠다고 발표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의 행위는 기사 1만2천 명과 계약한 대표자로서 부적절했다”며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를 두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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