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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 더 사는 '장군'에 조원태 지지 델타항공 '멍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2-24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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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조원태 회장도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 더 사는 '장군'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지지 델타항공 '멍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델타항공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10%를 들고 있었는데 최근 한진칼 지분 1%에 해당하는 5만주를 292억 원을 들여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델타항공의 행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추가 지분을 늘리는 데 대응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홀딩스는 3일 한진칼 주식 200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반도그룹의 계열사인 대호개발이 13~20일 223만542주, 한영개발이 18~19일 74만1475주를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32.06%에서 37.08%로 상승했다.

반면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은 오너일가 지분 22.45%과 카카오 지분 2%에 델타항공 지분 11%를 더해 35.45%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추가지분 매수는 3월에 열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가 폐쇄돼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매수한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조원태 회장은 우호지분을 33.45%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주연합은 한진칼 지분을 31.98%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주연합과 조원테 회장측 모두 정기총회 의결권과 무관하게 지분을 늘려가면서 경영권 분쟁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장담하며 임시 주주총회를 제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늘리고 있는 주주연합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주연합의 이같은 전략에 맞서 한진그룹도 우군인 델타항공에 도움을 요청해 델타항공이 추가로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델타항공 본사가 있는 미국 애틀랜타로 가서 델타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매수해 조원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에는 대한항공과 체결한 조인트벤처(JV)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 더 사는 '장군'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지지 델타항공 '멍군'
▲ 델타항공 로고.

델타항공은 나리타국제공항의 확장이 어려워져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새로운 허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노선망 확대를 노려온 델타항공으로서는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를 강화해야 하는데 한진칼 지분을 매입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델타항공이 앞으로도 조원태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인트벤처는 일종의 동업으로서 항공사 사이의 협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경영”이라며 “델타항공은 아시아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로 성과를 본 만큼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분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이 얼마만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지원할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델타항공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한진칼 지분의 범위는 4% 이내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조는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외국항공사의 국내 회사 지분 매입에 장벽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델타항공이 한진칼과 기업결합을 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은 15%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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