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제재절차를 이르면 3월 초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론냈다.

파생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는 6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음 회장 최종후보로 선출됐는데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가 3월 초에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가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할지는 현재 미지수다.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 제재심 뒤 불확실성을 고려해 31일 결정하려 했던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선출일정도 미루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