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산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의 연장을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를 이날부터 5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태양광 폴리실리콘. < OCI >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와 관련한 재심 결과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관세를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부터 한국산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회사들을 살펴보면 OCI에 매겨진 반덤핑관세율은 4.4%, 한화솔루션(한화케미칼)은 8.9%, 한국실리콘은 9.5%다.

미국 REC에는 57%, 헴록(Hemlock)에는 53.3%의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