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 유사한 이름을 지닌 정당 3곳과 관련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등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3항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례’라는 용어는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거나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과 오용 등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선거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