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존에 제기된 비가맹점 차별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골프존 로고.


검찰은 “골프존이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볼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비전은 골프존 전용 골프 가상체험기계다.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9년 10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