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17개 건설사가 사업장 3년 연속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가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9년 위반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 수는 지난해 1400개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17개 건설사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7개 건설사에는 GS건설, 태영건설, 반도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에스동서,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중흥건설, 금호산업, 부영주택, KCC건설, 롯데건설, 양우건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등 사업장 671개소로 분석됐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등 20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643개소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신세계건설 등 448개소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원청업체)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 등에 향후 3년 동안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