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에 '자상한 기업'을 늘리고 각종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의 줄임말로 보유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협력사는 물론 미거래기업과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자상한 기업'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상한 기업의 수는 2020년에는 12곳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이미 올해 10곳이 자상한 기업을 선정했다.

2019년 선정된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차 등이다.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을 각종 정부 포상에서 우대하고 동반성장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내년에 개정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출입국 우대 2년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자상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상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와 우수사례를 유튜브 채널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상한 기업들은 올해 협약을 통해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조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