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12-19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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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와 옴니시스템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확대에 힘입어 신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보티즈와 옴니시스템의 신사업에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를 통한 실증사업을 허용해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왼쪽)과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코스닥 상장법인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로봇 관절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로봇 핵심기술과 관련해 6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로보티즈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해 현재 서울시와 자율 주행로봇 관련 실증사업을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상용화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위해 기존의 로봇 부품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법적 규제로 막혀있던 실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제약이 있다.
로보티즈가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배달이나 배송 등 서비스에 자율주행 로봇을 접목할 수 있어 사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유통 과정에서 개인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단계인 ‘라스트 마일’ 구간이 가장 비효율적 구간으로 전체 물류비용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이 ‘라스트 마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어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옴니시스템은 1997년 2월 설립된 이후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를 생산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전자회로 설계기술, 계측유량 정밀보정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원격검침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옴니시스템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에너지관리시스템)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에 서울지역 사업자로 선정돼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계량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전력계통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3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현동 나이스디앤비 전문위원은 "세계 스마트 계량기 설치율은 아직 37% 수준으로 북미를 비롯한 주요국 정부에서 스마트계량기 교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전국 2250만 호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성장성을 높게 바라봤다.
옴니시스템이 개발한 스마트 계량기를 통한 상계거래는 신재생설비 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해 자신의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해 누진제 요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와 상계거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는 전력을 거래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서 적용이 불가능했다.
옴니시스템 관계자는 “상계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현재 법제도상 전력 판매가 한국전력만 가능해 실증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스마스시티 내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에 발맞춰 실증사업에 속도를 내 시스템 적용 확대에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스마트계량기' 등 6건에 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허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19년이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안착기였다면 2020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며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