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 지사가 21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0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특별회비 전달이 경기도민들의 적십자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특별회비 전달을 시작으로 12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2020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을 진행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부한 적십자회비 전액에 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납부한 적십자회비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