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기본급의 1.2%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로 올리는 안건을 처리한다.
▲ 5월3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건이 가결되면 조합비는 2만2182원에서 3만8554원으로 오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소식지 ‘민주항해’를 통해 “법인분할 저지 및 무효 파업을 이어오면서 많은 운영비가 소요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진급과 정년퇴직으로 해마다 1천 명 이상씩 조합원 수가 줄고 있어 현재 조합원은 1만4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조합비 인상 추진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23일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똑같은 조합비 인상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전체 투표자 97명 가운데 61.85%(60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조합비를 인상하지 못했다. 노조 규정에 따르면 조합비 인상안은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7월23일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파업 때 생산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를 상대로 9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첫 조치로 우선 30억 원의 손실액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