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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태풍 '미탁' 피해고객 대상 금융지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10-04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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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태풍 '미탁' 피해고객 대상 금융지원
▲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미탁으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안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 피해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추가적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도 미탁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금리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장 6개월 동안 청구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장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건은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2019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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