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과 관련해 민관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후속조치로 손실 보전방안에 구체적 내용을 짜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놓고 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발전소 정상가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나주시가 SRF연료 사용 승인을 하면 2020년 1월에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시험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난방공사의 손실 보전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합의서에 포함되면서 최종 합의를 타결할 수 있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시험가동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며 “연료를 바꾸게 되면 지역난방공사에 손실이 발생해 처음부터 손실 보전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합의문에 따르면 3개월 시험가동을 한 뒤 지역 주민에게 수용성 조사를 해 SRF연료를 계속 사용할지, LNG연료를 바꿀지 결정한다. 주민투표 결과를 70%, 공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
현재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SRF연료 사용을 반대하고 LNG연료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가동 뒤 주민 수용성 결과도 LNG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공공기관 사이에서 손실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손실 보전방안을 지역난방공사, 중앙정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네 기관이 함께 마련한다.
그러나 구체적 손실 부담비율은 앞으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손실 보전방안은 앞으로 1년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본 합의서에서 손실을 만회할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했고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로 안게 될 비용부담은 해당 지역에서 열요금을 인상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나주 SRF발전소 가동문제를 놓고 1월부터 9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쳤고 9월26일 기본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황 사장은 법적으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도 되지만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것보다는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황 사장은 1일 ‘나주 SRF 현안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기본합의서 체결은 지역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지역난방공사는 기본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12월 완공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에서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2년째 시험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