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9-30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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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해외법인과 지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나은행의 해외지점과 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19건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나은행의 해외지점과 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19건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올해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때 심사 소홀’을 이유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불법 소득 303만 위안도 몰수됐다. 내보외대는 중국의 담보대출제도 가운데 하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 루피아(약 849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명령을 받았다. 또 일부 개인간(P2P)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5월에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 약 1만1천 위안을 몰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4건으로 해외지점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올해 2월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으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에서 340만 텡게(약 105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9건)과 산업은행(6건)도 중국과 미국, 헝가리,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현지 진출의 장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현지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와 현지 준법교육을 강화해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