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은행권 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운용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10월 종료가 예정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운영기한을 2025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안내 이미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수요는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는 국내 15개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0.5% 이내고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 상반기 공급실적은 1조959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2% 늘었다.

올해 공급목표의 5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92.6%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지원실적 평가 가중치를 늘리고 우수은행 및 직원에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며 은행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