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9-06 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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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의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수소 그린모빌리티’ 육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울산시는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안)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일부터 10월7일까지 주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 허용, 후(後) 규제'의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안)을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최종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산단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될 수소 그린모빌리티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수소연료전지 선박,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등 3가지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이 사업들은 규제 유예, 재정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다른 실증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5천 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연료전지 선박 1천 척, 이동식·고정식 수소충전소 1500개 등을 보급하고 생산 유발효과 2조6천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울산시 관계자는 “7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울산이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성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사업은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시제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모자라 보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정에서 탈락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2월 안에 2차 규제자유특구 대상지를 선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