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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장 선임 시작, 이학수 '내부출신' 앞세워 연임 도전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16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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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장 선임 시작, 이학수 '내부출신' 앞세워 연임 도전할까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18년 11월15일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일원화, 상수도 통합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 이뤄지는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에 시선이 몰린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14일부터 2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기가 9월22일 끝나기 때문에 후임 사장 선임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 중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수자원공사의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뀐 뒤 처음 진행하는 기관장 선출 절차로 문재인 정부의 첫 수자원공사 사장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다.

이학수 사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았다. 이 사장은 공기업 36곳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장이다. 

2016년 9월 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당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 사장은 물론 임기를 모두 마치지 않은 사장들도 하나둘 옷을 벗는 가운데 이 사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물관리 일원화와 주무부처 이관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임기 완주가 가능했던 이유로 이 사장이 내부 출신으로 물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사장은 1987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해 30년 넘게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했다. 

부사장 시절 전임자가 물러난 뒤 5개월가량 직무대행으로 수자원공사를 이끌다 정치인 출신으로 사장 선임이 유력시되던 이노근 전 의원을 제치고 사장에 발탁됐다.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는 행정 전문가답게 안정적 조직관리역량을 선보이면서 2017~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경영능력을 입증했다.

공기업 사장은 1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이 이번 정부 들어 연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이 때문에 이 사장 역시 연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둬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다.

다만 이 사장은 이번 사장 선임에 다시 도전장을 낼 수 있다. 법적으로 현 사장의 공모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장이 이번 공모에서 사장으로 재선임되면 연임 1년이 아니라 신규선임 3년의 임기를 얻게 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규정상 현직 사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공모 참여 여부는 개인적 부분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주무부처 이관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사장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뀐 터라 관료 출신 사장이 발탁되기 쉽지 않은 데다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홍역을 치른 터라 인사를 더욱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 기관 인사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구속기소돼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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