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대에 뒤떨어진 식의약분야 규제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2일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분야에서 모두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 개 가운데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을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가운데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6개 성분)에 관해서는 심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할 때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과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운데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기기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GMP)’ 제출이 면제된다.

최근 소비 경향의 변화를 반영해 일반음식점에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도 개선한다.

또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