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김도진, IBK기업은행 사상 최대실적으로 '유종의 미'에 성큼 다가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26 14:40: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임기 마지막 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업계 전망을 종합하면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간 순이익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6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도진</a>, IBK기업은행 사상 최대실적으로 '유종의 미'에 성큼 다가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연결기준으로 순이익 9859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2% 늘었다.

IBK기업은행은 2018년에 순이익 1조764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 실적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IBK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은행권은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 산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개인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새로운 예대율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15% 낮추는 것이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 비중으로 100%가 넘으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므로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대출 취급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 4곳의 기업대출 비중은 신한은행이 47.7%, KB국민은행이 43.9%, 우리은행이 44.6%, KEB하나은행이 46.4%다. 4곳 주요 시중은행 모두 가계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현재 예대율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각 은행의 예대율은 신한은행은 97.3%, KB국민은행은 98.2%, 우리은행은96.6%, KEB하나은행은 96.9%다.

새로운 예대율 산정기준이 적용되면 4곳 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넘거나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IBK기업은행은 주력부문인 중소기업대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IBK기업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는 특수채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데다 금리도 회사채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된 데 따라 곧바로 예금 이자가 낮아지자 안정적이면서 예금보다 금리도 높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강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심의 안정적 조달구조 요인으로 다른 은행보다 양호한 순이자마진과 대출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차별적 조달구조는 은행권 경쟁 심화에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IBK기업은행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면 김 행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해에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다.  

김 행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개인적 목표 달성을 위한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취임할 때 약속했던 전 IBK기업은행 지점 방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김 행장은 26일 기준으로 IBK기업은행 지점 641곳 가운데 593곳을 방문해 1만1077명의 직원들을 만났다”며 “현재 추세라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 지점 방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27일까지다. 기업은행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 사례는 없으며 김 행장은 연임의사가 없음을 밝혀 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