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에 들어갔다.

한국GM 노조는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GM 복지회관에서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안건’을 의결했다.

▲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노조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을 얻어놓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GM 노사는 7일부터 이날까지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모두 7차례 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라는 별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축소했던 복지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요구조건을 대부분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