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에서 내부 통신망 분리를 하지 않은 점을 놓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2일 네이버에 과태료 3천만 원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 금융감독원.


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직원 1명에 ‘주의’, 퇴직자 1명에 위법사실 통지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법 및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