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2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검찰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적으로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김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5일부터 김 사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사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