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전투무선체계(TMMR)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과받은 벌금이 축소돼 확정되면서 59억 원의 충당금을 환입한다.
LIG넥스원은 16일 공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무선체계 시제품 개발과 관련한 지체상금으로 73억2천만 원의 납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납품장소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 내는 벌금 개념으로 방산업체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통지된 지체상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 10월 전투무선체계 시제품 개발과 관련한 LIG넥스원의 지체상금으로 애초 666억5천만 원을 책정했다.
LIG넥스원은 당시 지체상금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체상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LIG넥스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충당금 일부가 환입돼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2017년 사업연도에 전투무선체계 사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손실을 이미 반영했다”며 “이번 납부 통지에 따라 약 59억 원의 충당금이 환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