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3사의 콘텐츠연합 플랫폼인 ‘푹’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푹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두고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에 보냈다.

▲ 이태현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상파3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경쟁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비차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기간을 두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SK텔레콤은 푹과 합병을 위해 옥수수 사업체를 콘텐츠연합플랫폼에 양도하고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 30%를 확보한다.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9월 중에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