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영업상황 개선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2분기 세무 추징금까지 안게 돼 실적 증가에 부담을 안게된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일 “강원랜드는 2분기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2018년 2분기 채용비리 연루자 퇴사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이라고 바라봤다.
강원랜드는 2분기 매출 3531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2분기보다 3% 늘어나 10개 분기 만에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2018년 2분기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그해 3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되고 5월 말 퇴사로 처리되면서 2019년 2분기 매출에 기저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 채용자들은 2018년 9월부터 카지노 영업장에 투입됐다.
강원랜드는 2분기 1회성 비용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868억 원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강원랜드 호텔에서 사용되는 콤프에 면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5년 치 호텔 사용 콤프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콤프는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카지노 사용금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줘 직영점 또는 지역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포인트다.
다만 1회성 이익으로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이 617억 원 환입돼 보충됐다.
강원랜드 노조가 2013년 6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강원랜드는 2013년 4분기 소송과 관련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뒀었다.
강원랜드 2019년 카지노 매출성장률은 3%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강원랜드 2019년 카지노 매출총량은 1조5천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2018년 카지노 매출 1조4천억 원보다 1천억 원 이상 매출총량 여유분이 확보된 만큼 2019년 카지노 매출은 2018년보다 3%에서 최대 7.1%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로 강원랜드도 이에 따라 한 해 거둬들일 수 있는 매출에 한도가 있다.
강원랜드는 2019년 매출 1조4911억 원, 영업이익 5136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보다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19.2% 늘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