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한 롯데카드 잔여주식을 롯데쇼핑에 처분하는 것”이라며 “매각금액은 외부매각 가격을 고려한 잠정금액으로 최종 매매대금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는 2017년 10월 지주사 체제를 꾸린지 2년이 되는 올해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올해 5월 말 롯데카드 지분 79.83%를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1조3810억 원에 넘겼다.
당시 롯데지주는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수주주로 남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잔여지분 모두를 롯데쇼핑에 팔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와 롯데캐피탈, 부산롯데호텔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 지분 6.05%(470만3971주)도 995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롯데쇼핑은 롯데카드 지분 20%를 보유하게 된다. 전체 매입금액(잠정)은 3287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