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59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175명을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1차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첫 주주 공동소송이다. 1차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의 피해금액은 약 59억 원이다.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구성성분과 이와 관련해 홍보성으로 공시·공표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7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차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 판매했던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월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누리는 5월31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