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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그테크 활용해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마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6-18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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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레그테크를 활용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태크가 적용된 ‘법류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레그테크 활용해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마련
▲ 금융감독원.

레그테크(Reg 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금융 규제를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 외국환거래의 거래 전, 거래 뒤, 신고기간 경과 뒤 등 거래 단계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외국환거래 전인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단계부터 ‘디시전 트리(Decision Tree) 시스템’ 등을 적용해 해당 외국환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디시전 트리 시스템은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송금목적, 법령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외국환거래 고객이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중처벌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의 위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외국환거래를 마친 뒤에는 문자메세지, 이메일, 유선,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은행의 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사후보고기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의 사후보고기일이 지난 뒤에도 고객의 보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은행에 고객과 연락을 통해 신속한 사후 보완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는 물론 은행도 해당 내용을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0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조사하느라 상당한 업무역량을 투입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충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은 제재부담이 줄고 금감원도 감독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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