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