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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로 몰리는 가상화폐 투자금, 당국의 보호대책 마련 시급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6-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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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급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찾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투자금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벌집계좌’로 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벌집계좌'로 몰리는 가상화폐 투자금, 당국의 보호대책 마련 시급
▲ 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집계좌 방식으로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집계좌 방식으로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 아래에 투자자의 개인계좌를 두고 투자금을 직접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추가 발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발급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쓸 수 있는 곳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뿐이다.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들에게 벌집계좌는 사실상 유일하게 새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벌집계좌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파산, 횡령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벌집계좌는 투자금이 각각의 개인계좌에 분산된 실명확인 가상계좌와 달리 모든 투자금이 법인계좌에 몰려 있어 한 번의 보안사고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게다가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자본기반이 취약해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결과를 보면 85개 보안항목을 모두 충족한 가상화폐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코리아 등 상위 7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집계좌에 일이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벌집계좌로 들어간 투자자의 자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장부상으로만 구분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식돼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내부에서 횡령이 이뤄지면 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 

업계에서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의 약점을 악용해 고의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우며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실제로는 이용자들의 투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파산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트비트는 경영진이 벌집계좌로 32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도주했는데 경영진이 이 가운데 10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시세 급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몰리고 있어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벌집계좌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세 급등으로 벌집계좌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벌집계좌 관련 입법 이전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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