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씨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K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8일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을 놓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대상 가운데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교부는 28일 이번 징계와 별도로 강 의원과 K씨를 형사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