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이동통신정책과 관련해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 망중립성의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이동통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망중립성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을 놓고 통신사업자가 전송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해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협의회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과 관련해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통신사업자 사이 요금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