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5-10 17:29:51
확대축소
공유하기
KB손해보험 노조가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창구직 발령으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KB손해보험 노조)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KB손해보험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의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KB손해보험 노조)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KB손해보험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했다.
KB손해보험 노조에 따르면 2018년 임금단체협상이 맺어지지 않아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월에 분회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B손해보험 사측이 분회장대회 일정표 초안을 입수한 뒤 고의적으로 위조해 사내 게시판에 분회장대회 공식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KB손해보험 노조는 “노조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하는 위조행위를 통해 사내 게시판을 읽는 직원들이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핑계로 관광을 갈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상당히 깎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KB손해보험 본사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현수막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현수막의 내용은 노사 대화를 요구하고 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요청하는 것으로 노조의 정당한 의사표시 행위였다”며 “그러나 회사는 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절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의 노사갈등은 KB손해보험이 4월 임금피크제 대상자 53명을 창구업무로 발령내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