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9-05-09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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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티브로드가 21개의 방송구역을,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1개, 티브로드노원방송이 1개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인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신청한 내용은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 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 취득·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100% 자회사였던 SK스토아를 SK텔레콤 밑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