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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은 단순 과실, 이익 전혀 없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4-30 2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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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카카오가 순식간에 대기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무담당자가 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계열사 신고 누락이 단순 담당자의 실수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은 단순 과실, 이익 전혀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4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가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한 달 만에 자진 신고해 공정위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했다”며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카카오 법무팀장 등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 계열사 신고 누락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들은 “카카오 임원진이 30%이상 출자한 회사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장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에서 개인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면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대주주까지 심사해야 한다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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